위법행위자 고강도 제재…소속 기관에 엄중 책임 물어
계약자·피보험자도 가입시 금품제공 요구시 형사처벌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시 일정액 이상 금품제공이 보험 법인대리점(GA) 업계의 지나친 경쟁을 촉발하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관련 검사 및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석판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시 일정액 이상 금품제공이 보험 법인대리점(GA) 업계의 지나친 경쟁을 촉발하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관련 검사 및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석판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시 일정액 이상 금품제공이 보험 법인대리점(GA) 업계의 지나친 경쟁을 촉발하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관련 검사 및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위법사례를 분석하고 특별이익 제공 위규 행위자에게 최대한 제재는 물론 기관 책임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형평성 저해는 물론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훼손하는 한편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다. 보험업법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3만원을 넘는 금품제공이나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대 수준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기관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더 나가 보험업계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기획검사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에 가입하면서 금품제공이나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요구해 이를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는 약사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 연금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월납 초회보험료가 1000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200만원에 달하는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베이비페어·육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알게 된 고객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 넘는 카시트와 유모차,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한 위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 및 신분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2개사의 등록이 취소됐고 업무정지 180일 1개사, 90일 1개사, 30일 3개사 등 제재가 이뤄졌다. 수사기관 고발된 경우는 임직원 해임 권고 1명, 직무 정지 사례가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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