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고객 1만7000명에 총 18억원 환급...별도 신청 없이 입금
![우리은행 본사 전경. [우리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0646_213602_45.jpg)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잔액 1% 캐시백'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난해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처음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총 7만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약 59억원의 대출원리금 환급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에 단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 상승으로 확대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을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최근 1년간 서민금융대출상품 가입자로 성실하게 분할상환하고 있는 고객 약 1만7000명에게 총 18억원의 대출 원금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무엇보다 고객이 은행에 캐시백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작년에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올해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생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 출산축하금 지원 등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지원 금액의 85.7%인 2363억원을 집행했다.
한가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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