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못받은 카드결제 미정산에 대해 가용방법 모두 동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적극적으로 이용대금 환불을 진행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7/209867_212654_3410.jpg)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적극적으로 이용대금 환불을 진행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8개 신용카드 전업사 소비자보호 관련 임원들을 소환해 티몬·위메프 대금을 미지급 카드결제에 대한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결제대행(PG)업체들이 위메프·티몬과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결제 취소분에 대한 환불 역시 중단된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에게 할부항변권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 가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PG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하지 않아도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잔액을 내지 않는 할부 철회·항변권을 쓸 수 있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 역시 물품 미수령을 사유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결제취소 등에 따른 환불은 정상적인 물품·서비스 대금을 결제했으나 해당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된다. 상품권 할인 등 불법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등을 수용하고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날 카드사들에게 PG사들의 자금 상황을 살펴보고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용한 할부항변권,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고 카드사들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이의신청이나 항변철회 접수 등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