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시장위원회의서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 불인정 최종 결정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노그리드 제공]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노그리드 제공]

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계획이 최종 불발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노그리드가 대주주간 분쟁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등 사유에 따른 것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이노그리드의 최대 주주 지위를 둘러싼 분쟁 관련 사항이 고의로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 연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개정 등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와 중요사항 누락' 등 재발방지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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