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 기일 12월 16일…구 대표 부부 최후 진술 진행 예정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사진 오른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사진 오른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4차 공판에서도 수상한 주식거래를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구 대표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기 전날 BRV의 500억원 투자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확정돼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재판에서 구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2023년 4월 12일 전날인 4월 11일 BRV의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로 확정돼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투자 계획의 확정 시점을 통해 이들 부부가 내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하고 일주일 뒤인 4월 19일 BRV의 500억원 투자가 공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3~4월쯤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 참여 관련한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다.

검찰은 재판에서 4월 11일쯤 투자의 핵심적 내용들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메지온과 BRV는 2022년 12월부터 투자 조건을 논의해 왔고 2023년 3월 8일에는 투자 조건과 주요 합의사항을 요약 제시한 텀시트(term sheet)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서류를 말한다.

검찰은 또한 노성일 메지온 경영지원본부장이 최범진 전 BRV 부대표에게 4월 11일 보낸 '500억원 투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4월 11일경 이미 BRV의 메지온 투자의 큰틀이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노 본부장은 "이 시기 투자 규모 등 내용은 이미 구성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빈 공란이 있었고 사전동의권과 동반매도청구권 등 요구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BRV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를 결정한 것은 4월 17일로 해당 안건은 4월 14일 공유됐다"며 "4월 11일은 구체적 투자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항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주요 투자 조건이 정해진 것이 없었다"며 "4월 11일에는 투심위가 어떻게 될지도 예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16일로 정해졌다.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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