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이커머스 위메프, 회생 절차 폐지 후 결국 파산
채권자 10만명 넘어… "정부·사법부 모두 외면" 비판
업계 "정산 구조 투명화·보증 보험 의무화 시급"

위메프 사옥 전경. [위메프 제공]
위메프 사옥 전경. [위메프 제공]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10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미정산 금액 6000억원도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 단체는 "사망 선고'"라며 반발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전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선고 직후 위메프의 잔여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통해 재산 현황과 현금화 결과, 앞으로 계획 및 배당 가능성을 보고한다. 그러나 위메프의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만큼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원에 따르면 회생 절차 중 조사된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에 불과했으며, 부채 총계는 4462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속 기업 가치는 -2234억원, 청산 가치는 134억원에 그쳐 사실상 무자본 상태에 가까운 부실 구조를 드러냈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미정산 피해자는 약 10만 2000명에서 12만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4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티몬 사옥 로브 전경. [티몬 제공]
티몬 사옥 로브 전경. [티몬 제공]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법 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방관이 부른 참사"라며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메프 파산은)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닌, 현행 법 제도가 복잡해진 온라인 유통 구조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판매자,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구조 속에서 판매 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유통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정산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매자 정산 대금의 일부를 보증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 대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는 방식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로 출범해 쿠팡·티몬과 함께 소셜 커머스 3강 체제를 형성했다. 이후 오픈마켓으로 전환했지만, 경쟁력 약화로 시장에서 밀려났다. 2022년 큐텐그룹에 편입돼 티몬·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운영됐으나, 지난해 7월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며 모두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티몬은 새벽 배송업체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회생 계획안 제출에도 실패했다. 결국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부도가 아니라 수십만명의 생계를 무너뜨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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