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진=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진=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적용 법조 논란이 있어 검찰의 항소가 예상돼 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형법 즉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2심) 재판에서 검찰 기소 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돼도 기존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가 없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상부에 항소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법무부와의 논의 끝에 이미 상당한 형량이 나왔고 적용 법조 문제에 대해선 항소까지는 불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이미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에는 '항소 포기=검찰 자살'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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