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 1년간 이행 점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021년 9월에도 종합 4등급 판정을 받고 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영관리·리스크관리·자본적정성·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중·장기적인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관리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조치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및 청구, 지급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머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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