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상목 액트 대표 등 고발
"崔, 경영권 방어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에 부당이익"
고려아연 "소모적 소송전 남발"
"지난해 9월 이후 소송만 24건…정상적 활동 저해"
![(왼쪽부터)장형진 영풍 고문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TV 유튜브 갈무리, 고려아연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9/232983_241138_2338.jpg)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소모적인 소송전을 반복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영권 분쟁 이후 제기한 소송이 모두 24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지난해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 동안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는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가 국회 앞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롯데렌탈의 유상증자 건에 대하여 불공정성을 알리고 있다. [액트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9/232983_241139_2424.jpg)
또한 고발장은 이상목 액트 대표가 이러한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영풍은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상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고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풍은 또한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했고,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 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영풍 관계자는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의 정정명령·권유 정지 등 제재와 함께 거짓 기재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 현장. [고려아연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9/232983_241140_2437.jpg)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적대적 M&A 공격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탐욕을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섰다"며 "음해성 자료를 확산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에 골몰하면서 회사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MBK·영풍의 경영 실패 사례를 겨냥해 "제2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롯데카드 해킹사고, 환경오염 기업이라는 오명이 고려아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대적 M&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기업분석·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액트)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며 "그 경위에 대해 당사 입장을 밝혔음에도 영풍은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 호도를 위한 고발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고려아연은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적대적 M&A를 감행한 후 지금까지 발생한 소송이 무려 24건"이라며 "과도한 법적 분쟁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