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내년 전면 시행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11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며, 이 제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 간 정산을 대행하는 PG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규모는 2015년 54조원에서 2024년 242조원으로 늘었다. 한국은행 집계로는 같은 기간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가 47조원에서 381조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PG사가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정산자금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PG업 정의 명확화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법 개정·시행 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로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PG사의 정산자금 산정부터 외부관리, 유사시 지급까지 전 과정을 규율한다.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등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해 정산자금을 관리해야 하며, 이 중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에 보관해야 한다. 부족분이 발생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외부관리 금액은 국채·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PG사가 운용의무를 부담한다.

또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인 은행·보험사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PG사는 판매자가 지급 사유 발생 시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과정에서 외부관리 방식과 관리기관 정보, 지급 사유 및 절차를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PG사가 판매자 정산자금을 안정적으로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전산 개발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말까지 이행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등록된 PG사는 총 184개사(2025년 9월 3일 기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업계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PG사의 외부관리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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