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 대량 매각·현금화해 투자자 피해
당시 자본시장법 보호 대상에 가상자산 미포함
法 "당시에는 법이 없어서 사각지대"
장현국 "주주께 사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사각지대가 있어 관련 규정이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믹스 코인이 자본시장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위믹스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메이드 주식의 투자자와 이들에 대한 의무만 해당하지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장현국 피고인의 발언이 위믹스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규명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식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2년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은 위메이드에서 출시한 게임과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에 의한 영향이 커서 위믹스의 가격에 의해 위메이드의 주가가 올랐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위믹스과 주가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검찰은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를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과 2항 위반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부정거래행위 금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기교,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2항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따라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메이드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7/229799_236806_5228.jpg)
다만 재판부는 기소 당시에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고, (이 사건의 기소 시점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관련법이 없던 사정이 있다"며 "위메이드 주식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위믹스와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생긴 지금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다룰 내용 아니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고 장현국 대표는 기자들에게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마음 고생이 심했을 텐데 종합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판 말미에 언급한 법의 사각지대에 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에 시행됐는데 위메이드에서 제가 한 일은 법이 생기기 전의 일"이라며 "검사가 자본시장법으로 기소했는데 이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돼 오늘 재판 결과처럼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이 지금까지 밀려있던 파트너들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 코인 약 2900억 원어치를 대량으로 현금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나란히 떨어지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장 전 대표는 공지와 달리 2022년 2~10월까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