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 사칭…공범의 보험금 일부도 다시 편취
![오토바이 두 대가 고의로 충돌하는 영상. [사진=경기북부경찰청]](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6/227926_234380_955.jpg)
인터넷 도박으로 빌린 돈을 탕진하자 채권자인 지인들과 작당 후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8차례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남, 22세) 등 보험사기 일당 1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미리 사고를 계획한 후 고의적으로 충돌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허위의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이다.
배달대행업을 하는 A씨는 평소 친구, 전 연인, 그리고 동료 기사들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게 되자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들을 꼬드겼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범행을 이어가다 사고 경위를 석연치 않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덜미가 잡히게 됐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주범 A씨를 중심으로 여러 건의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인적 연결고리(친구, 전 연인, 직장동료 등)를 파악했다. 또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 고의사고의 가능성이 짙은 장면을 선별하는 등 사고 수법을 분석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수사 개시 9개월여 만에 사건 전모를 밝혀내고, 범행을 자백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사건을 9일 검찰에 송치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해 8월 14일 개정 시행됐다. 보험사기 범죄와 피해 양상이 달라지고 있으며, 국민 인식이 변화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범죄의 권고 형량이 높아졌다.
특히, 경찰은 주범 A씨가 함께 범행한 공범들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는 "보험사기가 발각돼 돈을 배상해야 한다"며 "내가 배상할테니 돈을 보태라"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여기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험사 관련자인 것처럼 꾸민 다음 "보험사기가 발각됐으니 보험금을 배상해라", "배상하지 않으면 보험사기로 구속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 송금받았다.
공범들로부터 합계 600만원 가량을 편취, 보험사뿐만 아니라 공범들까지 속여가며 범행한 주범 A씨는 상습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돼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수사본부는 앞서 5월부터 10월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조직적·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이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했으며,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1597건에서 2023년 1600건, 2024년 189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