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1차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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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에 적용되는 신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이 150%에서 130%로 하향된다. 또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이 정비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IFRS17 회계제도와 이에 기초한 K-ICS의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 설정돼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K-ICS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한다. 새로운 권고기준(K-ICS 130%)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포인트(p) 버퍼 필요) ▲舊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됐다. 

또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됐다. 기존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제거,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1일 금융위원회 고시 즉시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K-ICS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 회계제도(IFRS17)와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다"며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6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폭 넓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T/F 논의를 바탕으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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