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적 정의 및 분류 체계 수립...투자자 보호 방안 등 포함돼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회의 현장 모습.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한다. 민병덕 국회의원(좌측에서 두 번쨰)이 위원장을 맡고, 김정우 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포괄하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사진=민병덕 의원실]](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6/227825_234263_2918.png)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발의됐다.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등을 마련해 디지털자산시장 허브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법안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또 주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설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행인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도 강화했다. 이 밖에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도 가능하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산업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코인에 대한 상장과 폐지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실은 이번에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쳐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해 수정·보완을 거치고,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역시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1월 비트코인이 시장에 첫선을 보인 뒤 해마다 가상자산 관련 규모는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0년말 7500억달러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이달 기준 약 2조5000억달러로 4년여 만에 3.3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