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의부터 시장 안정성·투자자 보호까지 제도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도약 위한 초석 마련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설명하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 유도,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 ·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리뷰를 통해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으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의 참여를 높였다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 충족 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서 환불을 보장시켰다. 또한 발행인의 파산 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 외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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