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 집중·반복하는 등 수법 사용
![가상자산 시세조정 혐의자들이 사용한 수법 [사진=금융감독원]](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4/224581_230754_5345.png)
특정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반복하거나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날인 1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악용해 특정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이번에 고발된 혐의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시세 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유형은 '00시 경주마'로 알려진 수법이다. 이 방법은 먼저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 관심을 유도한다. 이어 20~30분동안 초당 1~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반복해 매수세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는 수법이다.
'00시 경주마'라는 명칭은 하루 가격변동률 등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각부터 다수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가두리 펀딩'이라는 수법이다. 거래소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산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세세조정(가두리 펑핑)이 용이해지는 특성을 악용했다. 혐의자들은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뒤, 수 시간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넘게 급등했고,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시세조정 이전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산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2배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