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방안 논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포스터. [사진=강준현 국회의원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포스터. [사진=강준현 국회의원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4회차를 맞아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삼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가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김용태 고문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

강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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