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가계대출 금리인하ㆍ가계대출 제한 조치 변경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13일 주택 관련 대출의 가산금리를 오는 14일부터 최대 0.3%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0.1%p(10bp),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0.05%p(5bp) 하향 조정된다. 금융채 2년물 기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과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는 각각 0.2%p(20bp), 0.3%p(30bp) 낮아진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ㆍ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제한은 일부 완화된다.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한도제한이 해제되며, 전세대출의 경우 취급일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 허용된다.

다만, 투기수요와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정책은 유지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까지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제한 조치가 현행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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