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핵심기술법상 '외국인 투자' 저촉 가능성 부상
'외국인' 김병주 회장·투심위 의장, 사실상 전권 행사
대표 업무 집행자와 주요 주주도 외국인
법조계 "외국인 투자 제한 요건에 MBK 해당될 가능성"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부인 박경아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열린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서 참석하고 있다.도서관 이름은 도서관 건립비용 중 절반에 달하는 총 300억원을 기부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이번에 첫 삽을 뜨는 김병주 도서관은 서대문구 북가좌동(3486㎡)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109㎡ 규모로 건축된다. 총 사업비는 675억원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부인 박경아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열린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서 참석하고 있다.도서관 이름은 도서관 건립비용 중 절반에 달하는 총 300억원을 기부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이번에 첫 삽을 뜨는 김병주 도서관은 서대문구 북가좌동(3486㎡)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109㎡ 규모로 건축된다. 총 사업비는 675억원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 업무 집행자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며, 이들이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만큼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외에도 2항, 4항, 5항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를 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해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 1호의 '나' 목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라고 표기돼 있다. 즉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 2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아연 최윤범회장(가운데)이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최윤범회장(가운데)이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이 때문에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모두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해 MBK파트너스가 인수 시도를 이어가면서 외국인 투자 여부가 새롭게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은행(IB) 업계와 MBK파트너스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며, 최근 MBK파트너스 내부 자료에 근거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심위 위원 가운데 최고의 핵심 권리인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인 김 회장이 사실상 회사의 정점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MBK파트너스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이다. 대표 업무 집행자는 일반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최고경영자(CEO)라고 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 부회장은 CEO로서 김광일 부회장과 함께 투심위에서 투표권을 가진 핵심 멤버이며, MBK파트너스의 투자 결정 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 1항 1호 '나' 목, 즉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을 적용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외국인인 김병주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며, 외국인 유무를 알 수 없는 잔여 지분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국인 주주가 외국인 지배 회사인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승인 등을 넘어 중지∙금지∙원상회복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조항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무부서인 산업부 등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외국인 현황과 MBK파트너스의 세부 지분 구조와 지배구조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단순히 한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배 회사로 간주되면서 외국인 투자 조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인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를 인수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MBK파트너스가 2016년 4월 인수할 당시 두산공작기계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다. MBK파트너스 인수 후 약 반년 뒤인 그해 11월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지정돼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논란은 MBK파트너스 법인뿐 아니라 김병주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매우 불편해하는 이슈로 알려져 있다”며 "김병주 회장의 지분율과 우리사주조합의 인적 구성과 지분율, 투심위의 의사 결정 구조 등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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