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이달 말 총파업 결행 예정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12/217427_222381_170.jpg)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임금문제로 인해 이달 말 총파업을 결행할 예정이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단독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지난 12일 실시했다. 그 결과 95%(총 621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원인은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은행지부는 올해 '임금ㆍ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지부는 오는 17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이 노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을 실시한다.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정부의 총 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가 차별 임금이고, 후자는 임금 체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안건을 사측에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됐다"며 "3번의 대표단 교섭, 10번의 실무자 협상, 두 차례의 중앙노동위 조정 절차까지 거쳤지만, 은행은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 모두를 '정부 승인이 먼저'라며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한가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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