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fee/202412/217378_222317_5114.jpg)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우리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개입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후 26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고 다시 2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로 70억∼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이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 9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금융지주의 최고 경영진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로 인해 당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이 불발됐다. 조 행장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을 하지 않으며, 은행장 후보 롱리스트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조 행장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룡 회장은 그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의 눈초리가 매섭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도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부당대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임 회장은 해당 사태의 은폐 의혹을 지속해서 부인해왔으나, 만약 수사과정에서 임 회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우리은행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회장(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현 행장(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 경영진 징계 여부에 관련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게 아예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현 경영진의 책임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