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 요구
이상거래 대응 강화… 투자 유의 사항 안내

비트코인 이미지 [픽셀스 제공]
비트코인 이미지 [픽셀스 제공]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과 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해오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거래금액 과열 우려에 금융당국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유입금액은 10월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그사이 2배 이상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 선행매매 등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 제한 요건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가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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