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제 3년간 '유예'하는 제도 검토…지배구조 충실히 고려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서 표창ㆍ표상 수여
![김병환 금융위원장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10/215140_219409_4647.jpg)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ㆍ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 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제7회 회계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지난 2017년 도입 당시부터 외부감사인을 이미 독립적으로 선임하는 회사에겐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가 있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회계업계 등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정 '면제'보다 3년간 '유예'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유예 대상을 결정해 오는 오는 2026년부터 실제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 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우수기업 중에 회계ㆍ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선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에 관해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7년부터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연착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며 "IFRS18 도입을 계기로 회사, 경영진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성과를 충실히 알리고 다양한 성과 측정치가 개발ㆍ활용되는 자본시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 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81점의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 철탑산업훈장은 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게, 근정포장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금융위원회 표창 17명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경제부총리 표창 15명 △감사원장 표창 5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3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이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