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아트센터 나비, 포도뮤지엄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1608_214752_5826.jpg)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앙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이다. 김 이사장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김 이사 측은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죄했다.
특히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액수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상고이유서에는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부 쟁점별로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방침이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이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대목,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