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화 비수도권 한도 2700만원 감소·수도권과 격차 1500만원대
금융당국, 주택가격 상승에 가계대출 증가에 추가 대출 억제안 제시할 듯
![금융당국이 서울 등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내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수도권 부동산 돈줄을 옥죌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1441_214530_4250.jpg)
금융당국이 서울 등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내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수도권 부동산 돈줄을 옥죌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비수도권에 비해 높이는 지역 차등화를 통해 서울 신축 아파트로 몰리는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이는 조만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는 관측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들이 쏟아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선 2단계 스트레스 DSR는 은행들의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안해 대출 금리에 가산한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대출이자율 4.5%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한도가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 2단계 DSR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으면 수도권에서는 2억8700만원으로 종전 대비 한도가 42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조건 하에서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단계 적용으로 한도가 2700만원 감축되는데 수도권 대출한도에 비해 약 1500만원 격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
연봉 1억원의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을 때 2단계 전에는 주담대 한도가 6억5800만원이었으나 9월부터는 수도권 5억7400만원, 비수도권 6억400만원으로 떨어진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으로 주담대를 받게 되면 변동금리보다 대출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올려도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며 DSR 37∼40% 구간의 차주들에게만 한도 축소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혼합형 및 주기형 등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1단계 스트레스 금리만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시행으로 둔화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1795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데 따라 관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19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은행권 주담대에 DSR 가산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조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구체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