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공매가격 제시하지 않지만 원칙 그대로 유지 방침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에 대해 부실 PF 사업장을 6개월 안에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에서 일부 후퇴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0847_213830_5450.jpg)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대해 부실 PF 사업장을 6개월 안에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에서 일부 후퇴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금융권에 전달한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대해 이날 사안에 따른 유연성과 탄력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설서를 새로 하달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정한 시한이 촉박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적정가격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는 일부 금융사들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까지 겹치자 금융당국에서 현장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완화된 해설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거나 컨소시엄 대출로 다른 업권에서 반대하는 등 갈등양상이 빚어지는 일부 PF 사업장의 경우 일괄적인 경·공매 절차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특히 공매가격 설정과 관련해 일괄적인 가격 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전달된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지침에 따르면 공매가격은 재입찰시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 최저입찰가 성격의 첫 1회 최종공매가는 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시 직전 최종공매가격보다 10%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 전달한 해설서에는 첫 1회의 최종공매가는 실질 담보가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소 완화됐다.
기존 지침에서 장부가액으로 명확한 가격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성을 일부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재공매시 10%씩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침 내용도 이번 해설서에서 “최종공매가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게 설정하되 매각 가능성 및 직전 공매 회차의 최종공매가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다만 금감원은 신속한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 모호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지침의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가격 설정 근거를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모든 금융권에 지시하고 추후 가격 설정의 합리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권에서 제출한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계획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금감원은 내달 19일부터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선다. 따라서 9월이후에는 경·공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