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서에 불완전판매비율도 명시하는 등 충격요법 거론
GA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방지 모범규준 제정 주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험업계와 학계, 유관기관·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및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0766_213727_2926.jpg)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험업계와 학계, 유관기관·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및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매달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판매채널과 회계제도, 상품구조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실손보험과 새 보험회계제도 IFRS17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말 전까지 신속하게 개선안을 도출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보험금 지급에 대해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 의료자문 풀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하반기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협회 공시규정을 개정해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판매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기재하기로 했다. 또 설계사의 모집경력과 계약유지율 등 핵심정보를 별도로 사전 제공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거절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료자문제도에 대해서는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받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다.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구성해 의료자문을 진행토록 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의료자문 남발 또는 편중을 막기 위해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자문 사유에 따라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를 생명·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의무화한다.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 기한 역시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대폭 늘린다는 방안이 주목된다.
또 금융당국은 GA(보험 법인대리점)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할 예정이다. 설계사 채용 광고 역시 생·손보협회 광고 심의 및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보험 관련 민원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 연말까지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보험업권 재도약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30여개 보험사 현장방문을 거쳐 마련한 10대 전략과 60개 과제에 따른 것이다.
매월 정례화되는 보험개혁 회의에서는 종합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보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고 필수 의료기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이 전략 방향으로 제시돼있다. 또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고무줄 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개선안이 예고돼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접수된 보험민원은 5만여건에 달해 전체 금융권 민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률 등 쟁점으로 분쟁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각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30.1일에서 2021년 49.9일, 지난해는 62.5일로 2개월을 넘는다.
이들 보험 민원은 보험금 지급분쟁이 45%로 가장 많고 보험모집 15%, 보험 면·부책 11%, 계약성립 7% 등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