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와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동결과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0732_213693_2831.jpg)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동결과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정당한 이유와 불법적인 이익을 은닉할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해 추가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금융투자 상품 거래르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 역시 제한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면서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 위주로 운영돼 확정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복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발생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은 형사처벌이나 금전적 제재의 한계를 벗어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데는 통상 2∼3년이 걸리며 지난해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28%에 달한다.
또 EU와 영국, 캐나다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며 증권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제재 내역까지 공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