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로 인한 충격 회복하면서 2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 달성 불구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0670_213621_1052.jpg)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후폭풍에서 벗어난 KB국민은행이 취약한 대출시스템에 따른 160억원대 부당대출로 과태료 제재를 받아 또 다시 내부통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국민은행은 상반기에만 100억원대 대형 배임사고가 3건이나 적발돼 '내부통제'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H-지수의 반등으로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KB국민은행은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다. 대규모 일회성 손실도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8조1972억원인데 올해 1분기 ELS 손실보상충당부채로 6340억원을 전입한 가운데 880억원이 2분기에 환입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같은 영향 때문에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2% 급감한 3895억원을 나타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한 1조5059억원이었다.
2분기에는 ELS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보여줬다. 대출평잔 증가에 따른 견조한 이익 흐름과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대손충당금 환입 등에 따라 2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1164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대비 187%나 급증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ELS 사태 이후 해당상품의 판매를 중단해 추가적인 손실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건물 현판. [금융감독원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0670_213629_1925.jpg)
반면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에서 부당 대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며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국민은행에 6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루 직원 2명에게 면직과 정칙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68억58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담당자가 일부 차주의 소득증빙서류를 위변조해 대출가능 금액을 부풀린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은행 A지점은 차주 42명에 대한 총 160억5800만원의 여신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한 팀장 B씨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받거나 직접 물색한 차주가 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거액의 금액을 대출받도록 서류를 조작했다.
특히 차주에게 받은 재직·소득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 B씨는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식으로 일부 차주의 소득 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조작했는데 무려 150억38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B씨는 여신 심사에서 차주의 소득증빙 서류상 소득액보다 더 큰 액수를 입력하거나 자금 용도와 상관없이 대출한도를 늘리려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청했다. 그는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을 알고도 8100만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나 면직 처분됐다. 지점 감독 업무담당 직원 1명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다른 팀장급 C씨는 차주가 여신 신청서류에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40억91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법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법인 소속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대출받아 법인이 썼다. 채무자 여신이 연체되자 다른 차주 명의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은행 E 지점에서도 2021년 9월16일부터 2022년 7월27일까지 9명에게 38억9700만원을 부당 대출했다. 자금의 용도를 증빙할 서류를 누락하고 용도 이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대출실행 후 증빙서류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점 △여신 취급시 재직·소득증빙서류 확인업무 개선 필요 △감정평가법인 지정·점검 관련 업무절차 미흡 등을 지적했다. 대출 시스템 문제를 부당 대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8/210670_213648_4653.jpg)
결국 잇따르는 금융사고로 국민은행 안팎에서는 내부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개편하고 통합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로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작년말 17개에 달했던 국민은행 관련 앱은 현재 10개까지 줄었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 들어 국민은행에서 100억원 넘는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지점과 액수는 △경기 안양 소재 모 지점 104억원 △대구 한 지점 111억원 △경기 용인 한 지점 272억원 등이다.
이들 업무상 배임 사고는 서류를 조작해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실제 가격보다 많은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고의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된다.
더나가 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는 고객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권 전반적으로 최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대형 사고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대출 취급시 진위 확인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 금융사고 예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