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7월 결제내역 확인돼야…폐업·부실여신 등 제외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통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통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통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폐업하거나 자본이 잠식된 업체, 부실 여신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이날 전에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에 대해 신청을 받아 최장 1년 만기를 연장하고 12개월이내 분할원금 납입유예 등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 대출에서는 가계대출 또는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2025년 8월6일까지 최장 1년간이다. 지원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업체별로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올해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우리은행 영업점 여신거래 창구로 제출하고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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