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HB테크놀러지에 대해 내부결산 대비 감사보고서 수치 차이 과다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8월 2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56조 제1항 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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