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HB테크놀러지에 대해 내부결산 대비 감사보고서 수치 차이 과다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8월 2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56조 제1항 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진우 기자
press@financialpost.co.kr
관련기사
아이언디바이스,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시동
[종목이슈] "최대주주 등극" HLB글로벌, 바라바리오 지분 68% 인수에 주가 '고공행진'
[특징주] 한미글로벌, 中 텅스텐 블랙홀 '공급부족' 역대 최고가…韓 글로벌 공급 기대 소식에↑
[특징주] 유진테크놀로지, 삼성SDI 美 대형 전력기업과 ESS 1조 대규모 수주 '잭팟'…독점 공급사 부각
[종목이슈] 한화에어로, 1조3828억원 K9 패키지 수출계약에 강세..."52주 신고가 경신"
[특징주] 민테크, 전기차 폐차 전 '배터리성능평가 의무화' 소식에…국내유일 배터리진단 솔루션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