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대출·채무조정 비대면 지원 ‘서민금융 잇다’ 30일 가동 시작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을 한눈에 비교해 비대면 원스톱으로 대출까지 실행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오는 30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 명판 자료 이미지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811_210123_139.png)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을 한눈에 비교해 비대면 원스톱으로 대출까지 실행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오는 30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등과 함께 서민금융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플랫폼으로 편리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고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 복지멤버십 안내 등 복지 서비스 연계를 높일 계획”이며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보인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플랫폼이다. 플랫폼 명칭에서 ‘잇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서민금융상품들이 모두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으로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준다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종전까지 대면으로만 제공해왔던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의 경우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이용자가 더 두터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살 위험군으로만 한정됐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으로 확대하고 금융-정신건강 지원간 연계를 넓힐 계획이다.
더욱이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에게는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서민금융 복합지원 방안 대책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