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8개월치 임금…퇴직조건 악화로 신청 저조할 듯
![하나은행이 근속연수 15년을 넘는 만 40세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 본점 전경 [하나은행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031_209126_3543.jpg)
하나은행이 근속연수 15년을 넘는 만 40세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접수를 시작하면서 대상을 올해 7월31일 기준 15년이상 장기 근속자로 40세이상 일반직원으로 정했다.
최종 특별퇴직자로 확정되면 연령·근속연수별로 특별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24개월에서 최대 28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게 된다. 1969년생부터 1972년생까지 퇴직자는 추가로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은행이 지난해말에서 올해초 실시한 특별퇴직 과정에서 특별퇴직금을 최대 31개월치 지급한 것에 비해 이번에 최대 28개월치로 줄어들어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에 대해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따라 인력구조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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