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 개최해 실무 의견 청취
업권 종사자들 다양한 개선 의견 제시...당국 '회계부정 1차 저지선' 주목

상장회사의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 당국에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상장회사 9개사의 감사위원·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싿. 금융감독당국이 내부감사기구 대상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은순 금감원 회계감독국장 등 고위 당국자는 물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및 상장회사 9곳의 감사위원·감사 등 기업 실무계에서 두루 참석했다. 

윤 전문심의위원은 "새 외감법 시행후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강화돼 회계투명성 확보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선정과 외부감사과정 협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회계부정 조사 등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감사품질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정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외부감사인의 선정은 감사품질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감사비용보다 품질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업 등에 당부했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이 경영진에서 내부감사기구로 이관된 상황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외부감사인 선정시 ▲ 독립성·전문성 ▲감사계획의 적정성 ▲투입시간의 충분 등 감사품질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실제 투입시간을 점검해 선임시 합의한 감사계획, 투입시간·인력 등이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복잡하고 교묘한 회계분식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계획→실시→종료 등 전 과정에서 내·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날 행사에서 제기됐다.

이런 차원에서 내·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을 '배제'한 채 회의를 분기당 최소 1회 개최하되, 대면 회의를 통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는 경영진이 포함된 회의, 서면 회의, 어느 일방의 보고형식 등은 형식적 소통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반성적 의견이다. 

내부회계 평가 시 통제설계뿐 아니라 현장의 통제활동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취약점 발견시 시정의견·결과를 이사회 등에 충실히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 전문심의위원은 "금년부터 자금부정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바, 관련 통제와 점검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잘 뒷받침하려면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이슈지만 '정보체계' 및 '연락체계' 강화가 필수로 꼽혔다.

아울러 경영진을 거치지 않는 독립된 정보체계와 외부감사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재무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바탕으로 회계정보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진하는 문제도 언급됐다. 

사후적인 통제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여전히 적지 않다.

제도 개편으로 회계부정 발견시 자체감사나 외부전문가 활용 조사를 통해 빠르게 시정하고, 필요시 조사·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참석자들은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바, 내·외부감사인 회사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체계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문화와 실무 관행을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내부감사기구의 회사·감사인에 대한 소통 및 정보접근성 강화, 내부감사 전문성 교육 확대 등 생생한 개선 방향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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