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서 법적 대응 의결…가처분 인용 시 조치 효력 멈추고 공방 장기화 가능성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회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추진하기로 하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약 1시간 30분 논의 끝에 금융위원회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에 대한 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조만간 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이 멈추게 된다. 이 경우 금융당국과 회사 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수시검사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과 협의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약 두 달 내 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사업비 축소, 부실 자산 정리, 조직·인력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회사는 향후 1년간 계획에 따른 개선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제출 시한 내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며, 경영개선권고 추진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영업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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