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성 복귀 등 고려 없어...우선 '정년 연령 걸려' 불가능 입장

금융감독원이 징계 취소에도 '뒤끝'을 부려 일선 증권회사를 괴롭게 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직전에 대신증권에서 전산조작이 이뤄졌다는 문제에 대한 제재가 취소됐다.

대신파이낸셜그룹 명동 신사옥 전경 [사진=임혜현 기자]
대신파이낸셜그룹 명동 신사옥 전경 [사진=임혜현 기자]

문제의 사건은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019년 10월 10일 라임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빚어졌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203명이 486억원 규모의 환매 주문을 넣었다. 이것이 수용됐다면 손해를 일정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그해 10월 4일 투자자의 동의 없이 내부전산시스템 상의 환매 요구가 일괄적으로 취소됐다.

당시 대신증권 관계자들이 라임펀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덮기 위해 도움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이 제재의 칼을 뽑았던 것. 그러나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법적 논란 끝에 대법원이 이를 결국 확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제재 칼을 뽑았던 금감원이 이 문제에 불만스러운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산조작 의혹 외에도 추가 관련 범죄 혐의가 남아 있어 견책 조치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금감원 논리다.금감원 측은 "(대신증권 전산조작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른 것이고, 해당 사유로만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다. 즉 또다른 조치 건이 있어서 최종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당국의 냉랭한 기류에 대신증권 측에서는 해당 관련자의 복귀 등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어쨌든 징계자 A씨는 정년퇴임을 해야 할 나이를 넘었기 때문에, 굳이 부를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다. 당국과 불편해지는 것을 굳이 감수하면서 전직 직원의 명예회복성 복직까지 하는 건 대신증권으로서는 부담스럽기에 부득이 이 같은 결론을 냈다는 해석이 일각에선 나온다.

이번 제재 취소 건의 양상에 대해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일선 금융회사들이 징계 등에 불복하는 것을 '금감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확대 해석,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분명 있다. 이는 향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금감원 새 수장으로 이찬진 신임 원장이 인선된 가운데,  '이찬진 시대'에는 이런 고압적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지금 이 건처럼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갈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원장은 변호사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을 오래 열정적으로 해오는 등 진보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기존 색채가 '당국' 근무로 퇴색될지, 그가 오히려 금감원 색깔을 바꿀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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