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안 사고 감점 적용 기간, 내년 12월까지 연장"
HD현대중공업 "모든 법적 조치 강구할 것"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이 30일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30일 조선·방위산업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사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HD현대중공업 보안 사고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9월 울산지검은 보안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 중 8명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인은 검찰이 항소해 이듬해인 2023년 12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그동안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부터 3년 동안, 즉 지난해 11월까지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보안감점 조치 만료 약 한 달 반을 앞둔 시점에서 방사청이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또는 합리적, 상식적 설명 없이 해당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했다는 것이 HD현대중공업 측의 설명이다.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임직원의 보안 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된 동일 사건"이라며 "(보안감점 기간 연장)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라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톤급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042660)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HD현대중공업)가 수의 계약을 맺고 상세 설계와 선도함 제작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화오션은 업체 간 경쟁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경쟁 입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보안감점 연장은 수주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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