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획 미공개 정보 활용해 수억 원대 차익…검찰, 내부통제 실태도 점검 예정
![[사진=메리츠금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9/233904_242384_144.jpg)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로 차익을 챙긴 메리츠화재 전 임원들이 결국 검찰 칼날 위에 오르게 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메리츠화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에는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이범진 전 기업보험총괄 사장과 은상영 전 상무가 포함됐다. 이들은 그룹 내부 합병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해 가족 계좌까지 동원, 주식 거래로 수억 원대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 전 사장과 은 전 상무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해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상장법인 임직원, 주요 주주, 종업원 등이며,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전자문서·거래기록 등을 바탕으로 미공개 정보 취득 경위, 거래 시점·수익 규모, 공모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준법·내부통제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반의 내부자 거래 통제체계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2년 11월 21일 메리츠금융이 발표한 자회사 합병 계획이다. 당시 메리츠금융은 상장 자회사였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두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대신, 메리츠금융이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에게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세 회사를 하나로 합치게 됐다. 합병과 동시에 자사주 대규모 매입 및 소각 계획도 함께 언급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시 직전 이 전 사장과 은 전 상무가 메리츠금융지주 관련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이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합병 발표 전 메리츠금융 주가는 2만6000원대였지만, 발표 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3만4750원으로 상승했다. 메리츠화재 주가도 3만5000원 선에서 4만6400원으로 급등한 뒤, 한때 5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두 사람은 합병 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고위 임원이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월 공시에서 이범진 전 사장의 사임(7월 16일자)을 ‘일신상의 사유’로 설명했다. 은상영 전 상무 역시 현재 사임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게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 같은 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관련자는 현재 모두 사임한 상태고, 압수수색 여부는 확인 중"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