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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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중지(상장 폐지)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정종관 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를 통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된 바 있다.

위믹스는 게임업체인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해킹으로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지만, 위믹스는 이를 나흘이나 지나서 공지해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고팍스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체인 닥사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를 상폐했다.

위메이드는 이런 닥사의 상폐 결정이 일방적이었다며 법원에 효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돼 6월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닥사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이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거래가 재기됐지만, 다시 상폐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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