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여 서비스 대출한도 및 레버리지 비율 '일시적'으로 내려
업계 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고려하면 여전히 높아"
![[사진=빗썸 홈페이지 화면 캡쳐]](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8/231330_238875_3439.png)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에 대한 제동을 건 상황에서 빗썸이 대출 코인 소진으로 중단했던 '코인 대여 서비스'를 재개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라는 금융당국 경고 빗썸은 일시적으로 레버리지 비율과 대여 금액을 낮췄는데, 금융권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조차 여전히 높은 비율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 7월 출시했다가 대출 코인이 소진되며 일시 중지했던 '코인 대여 서비스'를 지난 8일부터 재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회의(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 회의)를 연 바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은 업비트와 빗썸이 제공하는 '코인빌리기 서비스'에 대해 제공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 및 제도에서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식 등 여타 시장과 달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봤다.
특히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 시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빗썸은 기존보다 대여 한도와 대여비율을 줄여 코인 대여 서비스를 재개했다.
빗썸에서 코인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블록투리얼 관계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인 대여 일부 정책이 일시적으로 변경된다"고 말하고, "별도 안내 시까지" 달라진 정책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블록투리얼은 지난 2014년 설립돼 채권관리, 자산유동화, 기업금융, 블록체인 투자 등을 영위하는 자산관리 및 대부업체다. 자본금은 20억5000만원이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50억원 수준으로, 사원수 8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블록투리얼이 '랜딩플러스'라는 사업 명칭으로 코인 대여 서비스를 실제 운용하고 있고, 빗썸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8일부터 변경된 내용은 크게 ▲대여 한도 ▲대여 가능한 코인 종류 ▲최대 대여 비율 등이다.
![변경된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 대여 한도 [사진=빗썸 홈페이지]](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8/231330_238876_3510.png)
우선 최근 3년 누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했던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투자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누적 거래금액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였던 한도를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달라진 정책에 따르면 ▲1000만원~1억원 미만(최근 3년 누적 거래금액, 이하 동일) 투자자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00만원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5000만원 ▲100억원 이상~1000억원 밈나 1억원 ▲1000억원 이상 2억원 등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메이저 자산은 물론 알트코인까지 100종의 코인에 대해 대여가 가능했지만, 메이저 자산 30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달라진 정책에 따라 대출 가능한 자산은 ▲원화(KRW)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엑스알피[리플] ▲비트코인 캐시 ▲트론 ▲에이다 ▲체인링크 ▲샌드박스 ▲시바이누 ▲스텔라루멘 ▲카이아 ▲도지코인 ▲솔라나 ▲이더리움네임서비스 ▲헤데라 ▲수이 ▲월드코인 ▲세이 ▲페페 ▲테더 ▲유에스디코인 ▲봉크 ▲온도파이낸스 ▲에테나 ▲유엑스링크 ▲버추얼프로토콜 ▲무뎅 ▲펏지펭귄 ▲오피셜트럼프 등에 축소됐다.
또 최대 5배까지 거래 가능했던 레버리지 비율도 최대 3배로 기존보다 줄었다. 이 경우 대출자는 자신이 보유한 메이저 자산의 최대 200%를 빌려 최대 3배까지 거래할 수 있다.
이날 기준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를 통해 대여가 가장 많았던 코인은 1위가 테더(USTD)로 대여 규모는 1202억2935만5328원에 달했고, 1위는 비트코인(BTC)으로 364억3018만5388원, 3위는 엑스알피[리플](XRP) 277억1032만2699원으로 집계됐다.
빗썸은 코인 대여 서비스의 계속 시행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는 블록투리얼이 제공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있다"며 달라진 정책 역시 운용업체의 방침이며, 빗썸은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빗썸도 "(코인 대여 서비스 시)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보유한 자산과 대여한 자산 전부가 상환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한 자산과 대여한 자산 모두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코인 대여 서비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업비트 서비스와 비교하면, 빗썸에서 제공되는 코인 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운용주체에 떠넘기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빗썸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빗썸 행태는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라는 식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쓴소리를 냈다.
한편,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당국 대응 발표 뒤 업비트는 코인 빌리기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TD)를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