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자 검찰 고발 및 부당이득 환수 위해 과징금 처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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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금으로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조정 행위를 하고, SNS를 통해 부정거래를 한 투자자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는 혐의자를 검찰 고발 조치한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4일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시세조정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이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등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당국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으로 자체 인지해 조사한 사례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할 수 있는,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인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해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고가매수나 특정가격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 시세조정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이 오르면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특히 혐의자는 시세조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해 매도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는 짧은 시간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상자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선매수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의 원화환산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원화환산가 산출 시 테더마켓에 상장된 비트코인 가격을 참조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오인한 투자자가 저가에 코인을 매도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뒤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혐의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부당이득 금액), 전력자 여부 등을 고려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토록 개선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과 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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