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시 발생하는 벌금형 보장하는 신담보 출시
![[사진=DB손해보험]](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6/227784_234217_588.jpg)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 내 특허권같은 제도다. 보험협회가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2월 도입됐다. 배타적사용권 획득 시 다른 보험사는 일정 기간 이와 유사한 특약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데 제한받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하여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한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올해 5월 펫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기존 3,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도 리스크라는 변수가 펫보험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판단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반려인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에 집중한 결과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