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1/219381_224737_506.jpg)
앞으로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저성과 기업의 적시ㆍ적절한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ㆍ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아울러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 기준도 상향조정한다.
연착륙을 위해 현행 시가총액 기준인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억원, 150억원, 2027년 1월 1일부터 300억원, 200억원, 2028년 1월 1일부터 500억원, 300억원으로 단계별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의 경우 시총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년씩 지연 실행하기로 했다.
현행 매출액 기준의 경우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인데, 내년인 2027년 1월1일부터 100억원, 50억원, 2028년 1월 1일부터 200억원, 75억원, 2029년 1월 1일부터 300억원, 100억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최종 상향 조정을 마쳤을 때 코스피는 전체 788개사 중 62개사(약 8%), 코스닥은 1530개사 중 137개사(약 7%)가 상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시총과 매출액 기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이 들어간 계산"이라며 "만약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기간 동안 밸류업 노력을 통해 시총을 개선하거나 매출이 개선된다면 지금 추정한 것보다는 상폐 대상 기업수가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의단계와 개선방안 축소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01/219381_224739_5229.jpeg)
또한, 상폐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 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돼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아울러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동시에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계기업 퇴출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상폐 심사 중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