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막판 국감증인 제외
박박홍배 의원 "합의안 나온 뒤 증인 출석 요구 철회"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은행 콜센터 외주업체와의 갈등 협의에 도출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면하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회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당초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이는 전날 KB국민은행이 박 의원과의 사전 간담회 자리를 통해 콜센터 협력업체와 함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간 불거진 법적 다툼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KB금융 측의 개선 의지와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민은행과 도급업체, 콜센터 노동자 3자 대면 자리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합의안이 나온 뒤 확인을 거쳐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콜센터 상담사의 고용 구조에 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은행 콜센터 상담사 업무가 대폭 증가했지만, 대부분 은행이 아닌 용역회사 소속으로 돼 있어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근거다.

실제로 조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콜상담 업무를 4개 용역회사에 100% 위탁 운영하고 있다. 상담사들은 고객의 자택과 직장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거래내역 등 상당한 신용정보를 다루고 있다. 게다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타은행 계좌와 보험, 카드, 부동산 등 광범위한 금융자산도 열람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은행을 믿고 거래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거래 정보를 맡겼는데 실제로는 은행이 위탁한 용역사 직원들이 정보를 열람하고 있었다"며 "이런 구조가 불완전 판매 상황에서 은행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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