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개매수 기간 중 주의해서 투자 강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들 주가가 실제 기업 내재가치(펀더멘털)와는 무관하게 급등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비자경보는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가 진행 중으로 공개매수 당사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발령됐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해 매수하는 제도다.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햐야 한다.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공개매수 조건변경 등 정정신고서 제출 시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매수예정주식수 감소ㆍ매수기간의 단축·지급기간의 연장ㆍ대가의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돼 있다.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는 금지되나, 매수자의 파산ㆍ부도ㆍ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는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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