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회장 처남댁과 장인 회사에 7억원씩 대출 취급
금감원, 위법 혐의에 수사기관 통보ㆍ자체징계 조치 요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파이낸셜포스트 DB]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파이낸셜포스트 DB]

"우리금융지주의 모럴헤저드(도적적 해이)가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와 같다. 내부 통제 관리가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경영진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을 두고 금융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14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 또 다시 적발됐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만 약 3년 9개월 동안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의 부정대출을 집행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ㆍ조기적발을 저해했다"며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7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검사에서 두 계열사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의 배우자(처남댁)와 장인 관련 회사에 각각 7억원씩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말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A법인 재무이사가 개입했으며, 대출금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022년 10월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으며, 일부 대출금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에는 B법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과정에서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했다.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처남댁과 A법인 재무이사 등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 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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