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0세 신생아 2829명에 2754억원 증여
1건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 1억원 육박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PxHere 제공]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PxHere 제공]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어든 수치다. 

0세 신생아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와 함께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 신생아는 총 2829명이며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에 달한다. 

특히 0세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0세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곧 1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 4094명으로,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 5803억원에 이른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억 1213만원으로, 2021년 1억 1351만원을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했던 2022년보다 다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7만 3964명이며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총액은 8조 2157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증여 증가 현상은 절세 효과를 염두에 둔 결과로 분석된다. 

증여세는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까지 면제된다. 이를 이용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10세가 되면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특히 주식·부동산처럼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주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늘고 있다. 

0세 배당 소득자는 2021년 기준 7425명에 달했으며 이는 2018년 373명에 비해 33배나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나 편법 증여,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