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신보서 3000억원+α…소진공·중진공도 2000억원 유동성 공급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은 당장 내일부터…주담대·신용대출 제외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판매자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판매자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판매자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4일경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α의 협약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자금을 공급한다. 피해액이 3억원을 넘어 30억원까지라면 별도의 한도사정을 거쳐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피해 기업이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통상 중소기업 대출보다 1%P이상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중진공(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피해금액에 따라 중진공은 10억원 한도, 소진공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중진공은 3.40%, 소진공은 3.51%의 금리를 제공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기업은 오는 7일부터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장 1년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적용받는다. 올해 5월이후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 기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기업이라도 사업자와 상관없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티몬·위메프 매출채권을 토대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SC은행 등 3곳은 피해 기업의 연체 방지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에 들어간다.

일련의 지원을 받으려면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은행들은 7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고 자금집행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액 1억원이상 업체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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