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선호도 ↑
쿠팡 관련주 KCTC, 장 초반 52주 신고가 경신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fee/202407/210129_213005_2638.jpg)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쿠팡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KCTC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30일 코스피 시장에 따르면 KCTC 주가는 이날 오후 2시 49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9.73% 오른 60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KCTC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5.23% 오른 6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695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KCTC는 지난 1973년 7월에 설립됐으며, 쿠팡과 물류·창고 업무 제휴를 맺고 있다.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창고보관, 3자물류, 해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판매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데 이어 소비자에 대한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쿠팡을 비롯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선호도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쿠팡의 수혜를 예상한다"며 "상대적으로 막대한 자본력이 있고 에스크로 계정을 구축해도 운영 효율성 감소가 덜 부담되는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온라인 시장은 에스크로 계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대금 운용 규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위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도 보고서를 내고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쿠팡 관련 반사 수혜 기대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증권가에서는 네이버도 티메프 사태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고 판단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네이버가 최근 큐텐그룹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7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큐텐그룹의 총거래액은 경쟁 오픈마켓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포스트 그래픽]](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7/210129_213007_2956.jpg)
한편, 법원은 티메프가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두 회사가 전날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중요 사건이거나 부채가 3000억 원이 넘는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아울러 법원은 티메프의 자산 보전처분과 함께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자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방안이다.
두 처분조치는 이해관계인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막음으로써 회생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번 주 내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