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관리ㆍ부실채권 정리 상황 집중적으로 점검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6%대 후반까지 급등한 신협에 대해 긴급 수시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본부회관 전경 [신협중앙회 제공]](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406/207390_209578_4829.jpg)
금융감독원이 신협에 대해 긴급 수시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5%대를 넘어선 연체율이 다시 6%대 후반까지 급등하자,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신협중앙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신협의 전반적인 대출연체 관리, 부실채권 정리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협은 작년말 3.63%였던 연체율이 올해 들어 급등하면서 지난 5월말 기준 6%대 후반까지 상승해 안정세를 찾은 다른 상호금융사들과 달리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신협이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올해 2분기에도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리 계획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협중앙회은 오는 7월 원활한 부실자산 관리를 위해 이를 전담할 KCU NPL대부를 신설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협은 작년말 기준 총자산 149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사업 부실화의 여파 등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신협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신협중앙회의 자회사로 출범하는 KCU NPL 대부에서 신협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채권 추심을 진행하거나 공매·매각 처분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법인에 대해 300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협은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 수준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다음 연도 예금보험공사 기금 출연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활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지만 급등한 연체율을 비롯한 재무 건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협은 예보기금 출연금 감면 혜택을 최우선으로 적용받겠다는 것이 복안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정례회의에서 신협중앙회가 KCU NPL 대부에 대해 1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대부업체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는 규제를 신협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KCU NPL 대부가 확보할 예정인 자산 1000억원으로는 신협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연체를 털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1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면 기존 허용된 출자금 100억원을 빼고도 9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의 예외 적용과 NPL(부실채권) 처리를 통한 연체율 해소와 함께 앞서 새마을금고의 위기 타개를 위해 동원된 지원 및 자구책들을 원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